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올해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 점이 있어, 꼼꼼히 챙기면 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납부한 세금을 정리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내는 과정입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부르지만, 이 기회에 최대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4년부터는 작년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난 만큼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올해 사용 금액을 잘 체크해서 꼭 놓치지 마세요.
2. 확대된 소득공제 한도: 청약저축과 이자 상환액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청약저축을 활용하는 세대주라면 유용한 혜택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가구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욱 커진 혜택을 누리세요.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역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공제와 의료비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024년에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특히 두 번째 자녀의 경우 공제 세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셋째 자녀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항목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요 용어 정리
-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부과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은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 소득공제: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율을 낮추고, 최종 산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추가 공제부터 주택청약저축, 이자 상환액, 그리고 월세와 자녀 관련 공제까지, 달라진 혜택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세요. 올해는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가 많이 확대되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절세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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