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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부자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미리 준비해서 더 많이 돌려받기

by dokhakman 2024. 11. 18.

올해도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지금부터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보세요!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포스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023년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2023년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
공제 대상 2023년 2024년
신용카드 15%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기본: 30%, 4.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기본: 40%, 4.1.~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기본: 40% 2023년 사용분에 대해 80%

 

2. 자녀세액공제 확대

올해는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공제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는 연간 35만 원에 추가 자녀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세액 공제 대상: 손자녀까지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금액: 두 자녀 35만 원, 세 자녀 이상 추가 30만 원
자녀 수 2023년 2024년
1명 15만 원 15만 원
2명 35만 원 35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연 35만 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 원

 

3.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역시 확대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가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600만 원 ~ 2,000만 원
  • 주택 요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구분 2023년 2024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1,800만 원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 원 1,800만 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 원 600만 원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도 상향됩니다.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5.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거주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월세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비 공제: 모든 근로자 대상 (200만 원 한도)
  •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한도 폐지

 

7. 노후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8.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3,000만 원 초과의 고액 기부에 대해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상향은 사회적 나눔을 장려하는 중요한 변화로, 기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 3천만 원 초과: 40% 공제 (한시 적용)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늘려보세요

이제 2024년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사항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아보세요. 알찬 한 해 마무리를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놓치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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