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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0세 이상 신청 가능한 최대 5만원 교통지원금 시즌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지원금 시즌 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착순 4만명이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964.12.31 이전 출생한 고객
- 5.8-6.21 교통지원금 시즌1 응모고객 중 미신청 불가
지원금
-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
- 매월 이용실적 1만원 이상 시 지급 (교통업종 1회 이상 이용 필수)
- 교통업종: 대중교통(버스/지하철), 택시, 코레일, SRT, 하이패스, 하이패스(주차장), 주유비(LPG포함)
지급일
- 매월 7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신한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되며, 신한은행으로 결제계좌 지정 필수
신청방법
-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신한 SOL 뱅킹에서 신한(신용/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 교통지원금 신청하기
유의사항
- 교통지원금 신청기간 중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통지원금은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마케팅 정보제공', '앱푸시&마케팅푸시' 동의가 필요함
- 신한은행 카드 결제계좌에 교통지원금 입금지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입출금계좌로 교통지원금이 입금됨
- 지원금 입금이 가능한 입출금계좌가 없는 경우, 교통지원금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이용실적이 매월 1만원 이상 발생시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이 됨
- 교통지원금은 사정에 따라 동급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음
- 교통지원금액은 2016년 7월30일부터 시행중인 은행법 상 재산상 이익제공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됨
- 본 교통지원금 포함하여 카드소득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로 문의 바람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 확인바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이 지정한 결제일에 상환해야 함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될 수 있음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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